수자원공사, 충남대학교와 법률사회공헌 협력

27일, 양 기관 ‘지역사회 법률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무료 법률교실 등 법률적 도움 필요한 소외계층 지원 활동 협력 계획

2021-05-27     김용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27일,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학교에서 지역사회의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법문화 진흥에 협력하고자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지역사회 법률공헌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협약 주요 내용은 ‘법(法)’ 관련 공통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법률공헌을 위한 공동사업 진행과 법문화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교실 등 법률공헌을 위한 공동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법률문화포럼 등을 통해 지역 법률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소 낯설었던 물 관련 법(수법(水法))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여름용 가전제품과 침구 등 생필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 물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인도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법률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한층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