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법 개정 촉구 만장일치 가결

이태환 의장,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1-05-27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6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4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공론화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는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2021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여야 합의로 반영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먼저 '국회법'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과밀을 극복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마중물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태환 의장은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