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2011-02-28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유병국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 및 시군과 산하기관,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충남도지사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못 미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