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표준지공시지가 2.48% 상승
최고가 조치원읍 원리 6-1 상업용지 ㎡당 280만원
2011-03-02 강청자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 28일자로 공시했다.
충남 연기군(군수 유한식)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연기군내 표준지 1천770필지의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2.45%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1.98%, 충남 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예정지역 중심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조치원읍 지역의 상업용지는 대체적으로 하락했고 그 밖의 지역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에 따르면 연기군 지역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조치원읍 원리 6-1번지 상업용지로 ㎡당 2백8십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2백9십만원 보다 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싼 곳은 전의면 양곡리 산54-6번지 임야로 ㎡당 1,2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 평가를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