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천안시의원,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2021-06-02     최형순 기자
김선태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물류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해 운전과 배송사이 적절한 휴식과 정비공간을 제공하고 안전배송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다소나마 이동노동자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