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학관 발주 어린이과학관 공사 건설사 ‘줄도산’ 위기
A건설사 조달 입찰 통해 준공 맡았지만 지난 3월 자금 압박 등 타절돼 하도급 등 대금 못 받아 부도 위기 발 ‘동동’ 지역선 ”귀책 떠나 하도급사 및 자재납품 업체 구원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이 발주한 42억여 원 규모 어린이과학관 건축공사에 참여했던 원도급사와 하도급 건설사 등이 ‘줄도산’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에선 줄도산 위기의 귀책을 떠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과학관측이 하도급사 및 자재납품 업체 등을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립중앙과학관과 지역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어린이과학관은 지난 2019년 12월 A건설사가 입찰을 통해 선정돼 착공했지만, 올해 3월 자금 압박 등에 의해 타절되면서 새로운 건설사가 들어와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어린이과학관은 당초 올해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0월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원청인 A건설사가 채권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서 하도급 건설사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데다, 그 여파가 자재·장비 납품업체까지 번져 도미노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된 것.
하도급법에 의해 작성된 발주·원도급·하도급 간 3자 직불합의서가 있었지만 하청업체들은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건설사 대표 B씨는 “대금을 못 받아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하도급인 우리들은 공사 승계도 해주지 않아 공중에 붕 떴고, 아마 부도 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했던 업체 한 관계자는 ”3자 직불 합의서가 있는데도 어째서 하도급 및 하청업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관 측에선 조달로 업체를 선정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사를 이어 왔지만 원청의 가압류가 계속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한다.
원청이 가압류가 들어가 있던 터라 하도급 및 하청업체에 대금이 지급되지 못했고, 관련 법규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인건비만을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3자 직불합의서 역시 법원 판례 등에 따라 기성(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가압류가 걸려 대금 등이 법원 공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과학관 관계자는 “타절 당시 공정률이 약 35%밖에 되지 않는 등 공사가 지연됐다”며 “타절 전에도 가압류 등을 문제로 계약 해지를 상의했으나 당시 자금을 끌어와 가압류를 푸는 등 공사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례상 채권 가압류가 걸리면 직불합의가 돼 있더라도 대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 완성 순위에 따라 가압류 채권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며 “기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걸리면 이 돈이 법원 공탁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는 매월 정산해서 지급했지만 재료비나 경비 등은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돈이 못나가고 정산할 때 나갈 수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선금으로 나갔던 9억여 원과 3월까지의 공정률 간 계산이 얼추 맞아 모두 정산했다”며 “하도급은 일해놓고 인건비만 받은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현재 과학관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존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 납품업체들을 승계해달라는 내용을 새로 선정된 원청 시공사에 계속해서 전달·요청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하청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을 안고 새로 계약하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금 상황과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3자 직불 합의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공사시행으로 기성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자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공사 대금에 관한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했는지 여부나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