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야간조명 중지
오는 8일부터 야간 경관조명, 민간시설 옥외 조명 소등
대전시가 에너지 위기대응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경보단계를‘관심’단계에서‘주의’단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3일 오전11시 5개구 실무자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위기대응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공공시설 중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은 전면 소등 조치하게 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실외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해야 한다. 또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경우는 일출~일몰까지 옥외조명시설 중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옥외조명은 소등하고, 일몰~일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 1/2만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일반음식점, 기타도소매업은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소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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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7일까지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에너지지킴이 시‧구 6개반 200명과 함께 홍보물 배포, 협조공문 발송 등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 8일부터는 위반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 야간조명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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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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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과조명 소등 ▪ 승용차 5부제 준수강화(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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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강제 조치 |
▪ 경관조명 소등 :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 금융기관 옥외 야간조명 : 밤 24시 이후 소등 ▪ 자동차판매소, 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야간 조명 및 상품광고를 위한 실내조명 ▪ 실외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외관경관조명 : 밤 24시 이후 소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오전2시 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 주유소‧LPG충전소 : 주간소등 , 야간 ½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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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
▪ 일반음식점, 기타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 : 영업시간외 소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