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공공 및 민간부문 대상 에너지 사용 제한
2011-03-04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최근 리비아 사태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2월 27일 에너지 위기 단계가 ‘주의 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한다.
군은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지침(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 강제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은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민간부문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02:00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 금융기관 등 건물 야간 조명 및 옥외 광고물 24:00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부문은 3월 2일부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오는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강제조치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점검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군민들의 승용차 5부제 적극 참여, 기업체 및 사무실, 일반 가정 등 민간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