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 실시

점검반 편성,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 단속

2011-03-07     강청자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부동산 중계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세수요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점검반을 편성해 3월 한달간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점검점사항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행위 ▲2중 계약서 작성행위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 값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계룡시는 국방도시로서 이사가 빈번한 군인가족들이 많이 전입해 오는 특징이 있는데,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 이들의 계약금 등을 떼먹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거래상대방이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보증금을 중개업자를 통하기보단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