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항만 지원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충남도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여건 개선 기대

2011-03-14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형달)는 14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된'충청남도 도내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은 박상무, 김홍장, 유기복 의원 등 열세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명 의원이 찬성해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운송사업자에게는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등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며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당초 의원입법 발의된 조례안 제7조 중 “도지사와 항만소재의 시장․군수는 예산부담비율을 50:50으로 해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의 심사와 권처원 의원(천안4, 선진)이 제안한 예산부담비율을 50:50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수정발의안대로 심사 했다.

충청남도 항만은 모두 7곳으로 국가관리 항만을 포함해 무역항으로는 전국에서 최대로 보유하였음에도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충남도의 비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내 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와 임해공업항만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확충은 물론 항만서비스 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형달 위원장은 “앞으로 충남도가 앞장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와 화주, 물류기업에 대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주어 충남도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