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이사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소대상 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2006-03-07     편집국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와 공인중개업소 등의 부당요금 과다요구행위 등에 대해 3월 8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환경복지국장을 반장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으로 부동산중개관련분야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미등록 업소의 중개영업행위 ▲영수증 교부거부 행위 등이며, 이삿짐운송 관련분야는 ▲부당요금 및 웃돈요구 행위 ▲물품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회피 행위 ▲운임 및 약관게시의무 불이행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및 계약내용 미 이행 등이다.

단속은 관련협회와 합동으로 불시에 업소를 찾아 점검하거나 전화로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조치를 취하는 등 서민들의 이사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적 조치를 다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행 할 방침이며 신고센터를 과학산업과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 대전시 유성구청 문화공보실

신고센터 전화번호 : 611-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