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 지급

2011-03-16     강청자 기자

'석면피해구제법' 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폐광산, 석면공장 주변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에 따르면 그동안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번 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접수받은 '석면피해 인정신청' 서류를 검토해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며 공단은 석면판정위원회를 개최, 석면피해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검토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된 주민은 군을 통해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