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적용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15일부터 1단계 적용 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당부
2021-06-29 최형순 기자
세종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시는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시는 새로운 개편안 전면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와 국내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에 이르는 등 방역긴장도 이완 등을 감안해 7월 14일까지 2주 간 이행기간을 적용,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7월 15일 자정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행사·집회 등 단계별 행동 제한도 밀집도를 조정했다.
시는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등 집회·전국단위 단체행사 기준을 행정명령을 통해 강화한 바 있지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완화한다.
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인 강화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중이용시설도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등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밀집도,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적용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 시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3단계는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 우려가 높은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하루 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