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매장문화제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2021-06-30     김거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0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무연고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청장은 출토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인골·미라는 무연고나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또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출토자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연고 인골·미라를 비롯한 중요한 학술자료가 출토될 경우, 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