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지원
2021-07-01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재난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4차 재난지원 주요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연장 6개월간 임대료의 50%(약 15억 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염병 급증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시유)재산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1516명에게 63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