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직원 5명, 방역수칙 위반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 '5인 모임 금지' 해제 하루 전 회식 서구청, 신고 접수 후 현장 단속...직원 5명 적발 과태료 처분 불가피 진흥원 "퇴직직원 행사서 인원 초과...변명 여지 없어"

2021-07-01     김용우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사수정 및 보강 : 1일 오후 5시 56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5명이 술을 곁들인 회식을 벌이다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풀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탄방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는 정년퇴직 직원 환송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환송식 이후 6시부터 시작된 개별 직원들 간 회식이 ‘방역수칙 위반’의 발단이 됐다.

서구청은 이날 오후 7시경 '본부 5층 건물에서 사람들이 단체 회식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단속에 나섰고, 주류와 피자 등을 취식하던 진흥원 직원 5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서구청은 이들 5명에 대해 진술서를 받고 현장 증거 사진 등을 보건소로 이첩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진흥원 충청본부 측은 직원 전체 회식이 아닌 '개인 일탈'이라며 해명했다.

신상철 진흥원 충청본부장은 “30년간 고생하고 떠나는 직원을 그냥 보내드리기가 어려워서 환송식을 열었고 이후 개별 직원들 간 식사 자리에서 5인 이상 모임 인원이 초과된 것”이라며 “음식물 섭취도 방역 기준에 어긋났다. 저희 불찰이 있었다는 것에 변명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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