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스쿨존 지키미로 나섰다
스쿨존 내 속도·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안하기 홍보
2011-03-21 곽태중 기자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범용 CCTV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및 신호위반, 주정차 범칙금을 2배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산교육청 및 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무 T/F팀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