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결산심사 사태=문서 위조"

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서 신상발언 통해 유감 표명

2021-07-02     김윤아 기자

충남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간 벌어진 결산심사 문제점을 처음 발견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

김명숙

김 의원은 2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본 지방의원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충남도가 행정문서로 제출한 의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산심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열린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결산심사였으며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심사하는 것이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할 법적 절차에 의한 의사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결산서 등의 제출 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임에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결산 참고자료 등 결산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했다”며 “원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결산서는 1조2천억 원의 세입이 누락되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가 80여 쪽이 누락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출한 의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는 공문을 통해 기존 의안 철회를 요청하고 의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제출기한인 5월 31일 전 문제를 확인했으니 수정 절차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었음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이며 기존 문서를 임의대로 고친 문서 위조”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아직도 공직사회에 거대한 벽이 있음을 느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한그루 담쟁이가 거대한 벽을 기어오르듯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