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 ‘세종시법’ 개정방향은?
세종시의회 ‘세종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는 2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세종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준현 국회의원,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류임철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별본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채성 세종시의원 사회로 진행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전 시민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세종시 설치 목적에 ‘자치분권 실현’을 추가 로 명시했고, 통합 읍·면·동 운영 등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 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청구에 의한 읍면동별 세율 차등을 통해 주민자치 원리 실현이 가능하나 지방세율 특례 규정을 통해 ‘세종시법’이 ‘지방세관계법’에 포함 되도록 ‘지방세기본법’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주민 제안에 의해 읍·면·동별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다르게 정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3년가 시범적용)했다.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으로 임명하고 향후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는 것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읍·면·동장을 향후 개방형으로 운영시, "시장측근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는 "시장이 읍·면·동장을 바로 임명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심의 위원회의 투표로 결정된 후보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주민참여방식,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도 주민자치 요소를 더욱 강화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므로 시장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자방자치)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편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자치분권을 선도 하기 위함이다.
법안소위에서는 "포괄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에산 심의권을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주민생활불편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총액 편성 할수 있다’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