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2021-07-09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노상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 6곳으로 확대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용편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지 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또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 지정하면서 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조항도 담고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