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태안군수 당선무효 확정
경쟁후보 허위 사실 공포, 5백만원 벌금형
2011-03-24 이재용 기자
24일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공석이 된 태안군수직은 4.27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된다.
김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간통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연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