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일부터 강화된 1단계 거리두기 시행
28일까지 2주간… 전국적 위기상황에 대응 5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모임․회식‧외출 등 자제를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5일(목) 0시부터 7월 28일까지 2주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시 확진자 발생은 주간 1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주간 평균 하루 4명 이상 3일 이상 초과 발생 또는 5일 연속 4명 이상 발생)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 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