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02억 원 부과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15억 원, 건축물분 등 787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26억 원(1.8%)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감소하였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하였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증가하여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11억 원(전년比 5.8%↑), 서구 473억 원(전년比 0.2%↑), 중구 185억 원(전년比 2.7%↓), 동구 168억 원(전년比 0.3%↑), 대덕구 165억 원(전년比 1.2%↑)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