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발빠른 새주소 고지에 앞장

각 지역 이장이 2차례 걸쳐 방문, 주민 숙지율 높인다

2011-03-28     곽태중 기자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내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새주소)' 확정을 위한 법적 사전절차로 일제방문 고지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3월26일부터 5월20일까지 이장들이 각 세대를 두 차례 방문해 종전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고, 7월 29일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고시로 확정하며, 부재중일 경우 서면고지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고지할 방침이다.

도로명 부여방법은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대로’나 ‘로’인 경우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20m 간격(시가지 10m)으로 건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건물번호가 정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고지와 서면고지, 공시송달 등을 거쳐 오는 7월29일 전국 일제고시로 확정돼 내년부터는 공법상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새주소)만 사용하게 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이장이나 군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팀(☎041-861-226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