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道, 지방세 고의 체납 ‘더는 안돼!’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 등 강력한 단속 벌이기로
2011-03-31 곽태중 기자
도는 이 기간 동안 ▲3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지속 추진,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를 중점 추진한다.
또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 추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도 진행하며,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시․군 징수담당 회의를 갖고, 아산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 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체납액 징수 특수시책을 견학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통해 체납액 징수 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시․군세를 합해 2월 말 기준 1천 4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 432억원에 비해 55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