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새주소로 길 찾기 편해져요

2012년 새주소 법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일제 고지 실시

2011-03-31     곽태중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일제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하는 도로명 주소는 이ㆍ통장을 통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 방문 고지하게 되며, 직접 전달되지 않을 경우 서면고지와 공시송달 순으로 도로명주소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이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법정효력이 발생, 고시 이후에는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공문서상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돼 사용되며, 시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2월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지번주소를 알기 쉬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에 따라 행정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을 기본으로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20m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