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봉사 중 사고, 보상금 받는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2011-03-31     이재용 기자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동구)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당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강화하고, 미보험인 상태로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상금지급을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임영호 의원은 “선의의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봉사자들은 특별히 의사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임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보험 가입을 원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사고걱정 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