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저소득층 산모 지원 나선다

저소득층 산모 지원 사업 실시로 저소득층 어려움 해소 기대돼

2011-03-31     곽태중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보건소는 일정 소득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로 출생아 포함 3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51,745원, 지역가입자는 48,132원 이하 납부 출산가정이다. 단, 배기량 2,500cc 이상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정과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도우미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간이며, 지원내용은 ▲ 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및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목욕, ▲제대관리,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이다.

도우미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산모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본인명의 통장, 신분증, 가족 관계 등록부(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 시 보건소 저출산 대책부서(☎730-4063)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