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태안군의원, 여성기업 지원 근거 마련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2021-07-28     최형순 기자
전재옥

전재옥 태안군의원이 여성 경제인 지위 향상과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28일 군의회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여성기업인들은 여전히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내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지원범위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조례는 ▲여성기업의 지원목적과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와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실태조사, 구매활동 규정 ▲여성기업 지원과 기회균등보장, 자금지원 ▲기술력향상과 판로개척 ▲여성경제인 활동지원과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구매 촉진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인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군내 여성기업인지원 정책 확대와 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태안군에 투자할 여성기업인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기업인의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