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7-28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기관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