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취득세 감면 철회 건의안 행안부 제출

김석운 의원 ‘취득세 50% 감면방침 철회촉구 건의안’ 채택

2011-04-01     이재용 기자
서구의회(의장 구우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운 의원이 제출한 “취득세 50% 감면방침 철회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김석운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대적이며 특히,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 발표에 대하여 자치구는 깊은 우려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