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세정지원 확대
신고 간소화 제도·모든 개인사업자 3개월 납기 연장 시행
2021-08-01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와 개인사업자 납기 연장을 시행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1일 “우리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창구 운영, 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등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착한 임대인과 영업제한 유흥주점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간소화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가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를 미리 작성, 개별 발송하는 납세편의 시책이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세액에 대한 변동사항만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기재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11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