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끈질긴 구제역 이겨냈다
올해 1월 1일 발생, 93일만에 이동제한지역 모두 해제
2011-04-03 곽태중 기자
이에 따라 부분 매몰농장을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는 과밀사육 해소 및 농장 내 가축분뇨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나면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져, 재 입식 교육 실시 후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가축의 타 시도 반출시 지역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조치도 해제돼 축산농가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또한 농장단위로 이동제한 된 272농가도 마지막 매몰 처리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난 후 소는 혈청검사,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돼지는 임상검사,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그러나 충남도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농가의 경각심 저하 및 무분별한 이동 등으로 차단 방역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고, 산발적으로 순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과 축사 출입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