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08-03 김거수 기자
점검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가 ‘실시간 원격·비대면 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실시간·상시점검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점유자에게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또는 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상시적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일회성 점검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