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론스타 독주 막아야 한다

론스타 Ⅳ호 자체 “산업자본” 판명, 4개 펀드 합산 논란 종식 기대

2011-04-04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4%가 넘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임영호의원실과 금융 전문 교수·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주주(외환은행부점장·직원)들과 공동으로 지난 2003년 9월 2일 론스타측이 금융위에 제출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현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해외기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누락과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론스타 펀드 Ⅲ호와 Ⅳ호 각각 국내외 상당수 관계사에 걸쳐 동일 대표자와 동일 대주주가 각각 겸직하거나 겹치고 있었고, 계열사간 자금거래 등 내부자 거래를 비롯 단일 회사(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에서 국내 21개 회사(자산유동화회사) 자산을 독점 관리·운용·처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Ⅲ·Ⅳ호간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들로, 지난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조세부과 취소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과 함께 론스타 펀드가 동일 GP(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음이 또 한번 입증된 것이다.

한편 지난달 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를 이달 중에 결론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영호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