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기업체 상습협박범 검거

"기업의 비리를 알고 있다" 2년간 150여회 협박

2011-04-04     이재용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 광역수사대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대전에 소재한 A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15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협박한 서울 거주 B(53세, 남)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2년간 편지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회사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 수사한 결과, B씨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가명이나 관공서 편지봉투 등을 이용해 “A사의 불법대출, 탈세 등 비리사실을 청와대, 국세청, 감사원 등에 제보하겠다”라는 내용 등으로 대표이사, 임원 등에게 150여회에 걸쳐 우편, 팩스 및 전화로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A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그동안 B씨의 상습 협박에 백화점 관계자가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40만원 상당을 갈취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금품을 노리고 기업체 등을 협박 하거나, 소규모 영세업체·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