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원 특허비용 67억 ‘꿀꺽’ 변리사 구속기소
공범 전 직원 불구속 기소...약 6년 간 226회 범행
2021-08-05 이성현 기자
국책 연구원 특허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6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변리사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변리사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계연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실제 이뤄지지 않은 특허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226회에 걸쳐 약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임의 결재하고 재무과에 서류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기계연은 지난해 관련 정황을 내부 제로를 입수, 비공개 조사를 벌여 지난 2월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의 국가예산을 편취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국가예산 편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