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특수학교 아동학대 논란 '잡음' 계속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당 사건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 판정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동학대 판정에도 사법기관 판단 기다리는 것은 책임회피"
지난달 불거진 대전 대덕구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0일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라고 판정했음에도 해당 특수학교와 교육청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덕구 특수학교에 다니던 A(10)군이 강제로 책상 의자에 허리벨트로 묶인 채 수업 내내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는 등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학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두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과 대전경찰청, 대전아동전문보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중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먼저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 판정을 내렸다.
센터는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의견서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센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견서를 학교로 보냈고 아동 어머니에겐 유선상으로만 안내했다"며 "매뉴얼대로라면 학교가 아닌 관할인 교육청에 보냈어야 했는데, 왜 다르게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피해 아동 부모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센터는 "교육청은 학교와 담임교사가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담임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신고접수를 통해 교권위원회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와 담임교사 모두 참석하지 않은 교권위원회 결과 조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활동 침해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이후 다시 개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위원회 후 피해 아동 어머니는 심한 스트레스로 치료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와 보호자의 원만한 의사소통 기회 마련을 위한 노력과 장애학생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적합한 행정 절차를 밟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