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 개정안 결산국회서 꼭 처리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운영위원장 선출 모든 여건 성숙, 미룰 명분 전혀 없어… 반드시 통과를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부터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윤호중)을 선출하는 등 제반 여건이 갖추진 만큼 국회는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2021년 예산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계비를 집행하도록 명기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3명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2월 25일 국회 공청회와 4월 26~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처리도 약속한 바 있다.
11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처리를 촉구했으며,
지난 10일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도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충청권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찬성하고 있다.
수도권 MBC, SBS, 연합뉴스, YTN, MBN, E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본사 이전이나 세종본부 설치 등을 위해 세종시와 MOU 체결과 정부부처 유관 기관‧단체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 세종시 진출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세종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제 국회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