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개발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특혜 논란
최근 사업자 재선정 공고, 1개사만 신청해도 심사진행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위해 제안서를 오는 5월 접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개 업체만 응모하더라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해 자칫 특혜 논란이 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투자제안서를 접수했던 2개사 가운데 1개사의 자격이 무효화 되면서 또다시 무산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충남도가 최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충남도는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투자의향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개발이행 보증금 2억달러를 예치하거나 도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2천억이상 이행보증, 국내 유수기업과의 공동투자 협약 등과 같은 기존의 응모 조건은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개 업체 이상이 응모를 할 경우에만 2단계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이번 공고에서는 1개 업체만 응모를 할 경우에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응모한 한 개 업체는 사업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다른 사의 자격이 무효화되는 바람에 2단계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으로 자칫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의 불씨를 안게 됐다.
사실 지난해 충남도가 자격을 갖춘 2개사 이상이 있을때 만 2단계 심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도 이 같은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따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