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한다
한국 환경공단 지자체 분담해 주민들 부담↓ 주민건강↑
2011-04-08 곽태중 기자
현재까지 청양군에는 총14명의 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한국 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결과, 피해인정 7명(원발성 악성중피종 1명, 원발성 폐암 1명, 석면폐증 5명), 불인정 7명으로 확정판결 받았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뉜다. 급여구제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환경공단에서 검토 후 기금(90%), 지자체분담(10%) 비율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청양군에는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5년부터 비봉면 강정리와 남양면 흥산리에 대규모 석면광산이 들어와 1995년까지 석면을 채굴해 왔으며 군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들 이외에도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석면 질병에 걸렸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주민들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