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자원봉사 인센티브제 도입

'봉사 마일리지리로 공연 관람, 국세 납부, 입학 가산점' 법안 발의

2011-04-10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은 오는 11일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또는 공공기관의 행사나 공연 등의 관람료를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지불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국세를 자원봉사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입학시험 및 편입학시험 때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질 향상을 위해선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원봉사활동 전 분야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