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지자체출연 연구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안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2021-08-23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3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 천안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의 역량은 나날이 강화되는데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할 지자체 씽크탱크가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