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산후기 진료 요양급여대상 포험 추진
2021-08-24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법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가급여가 아닌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출산하고 일정 기간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보다 실현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초저출생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