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전충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773호' 내달 1일부터 청약 개시

대전시, 천안·아산시 지역 아파트형 전세형 주택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9.1(수)부터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올해 12월 이후 입주 예정

2021-08-24     김용우 기자

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송진선)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형 전세형 주택 77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보증금의 5% 수준인 계약금을 납입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입주시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는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9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7일(화)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청 평형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대전시(또는 천안·아산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