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착수
2021-08-25 최형순 기자
충남경찰청은 25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농성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5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가 25일 집합 금지 인원을 초과하여 1,500여 명이 집회를 강행한 사안에 대해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농성 관련 경찰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