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10㎡ 이하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법 추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08-26     김거수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6일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축법 중 제3조 제1항 적용제외 항목에 제6호를 신설하여 ‘농어업 목적의 10㎡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규제가 개선될 경우 건축 신고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절감되어 농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순 의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가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농산물의 보관, 적재를 위한 소규모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은 영세 농어업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과도한 규제”라며,“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