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시간은 1958년 민의원선거때부터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로 규정되어왔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간도 오후 6시로 규정돼 있어 후보자 등록시간도 오후 6시로 착각될 소지가 많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시간도 오후 6시까지이며, 대부분의 관공서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등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등록시간을 오후 6시로 변경하고자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