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경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 박남주 천안시의원

2021-09-01     최형순 기자

박남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월영, 이종담, 이은상 등 7인의 천안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31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발의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재향경우회의 정의, 지원사업 및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남주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 공익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