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 김선홍 천안시의원

2021-09-01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자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및 예산의 지원 ․ 포상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센터에 유족의 지원 및 관리업무 ▲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있다.

김선홍 의원은 “매년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로 생명 존중 문화가 우리 천안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일 열리는 제244회 제2차 본회의로 예정돼 있다.